“아이도 돌보고, 일도 계속하고 싶다면?”
정부는 워킹맘·워킹대디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
이 글에서는 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, 지원금,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출처: Pixabay
제도 핵심 요약
-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가
- 하루 근로시간을 2~5시간 단축하고,
- 줄어든 소득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.
지원 조건 및 절차
지원 대상 | 자녀 만 12세 이하,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, 최소 30일 사용 |
제외 대상 | 고용보험 미가입, 121만 원 미만 근로자, 일부 외국인, 가족 고용 등 |
신청 시기 | 근로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 /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 |
신청 절차 | ① 근로자 신청서 작성 ② 사업주 확인서 발급 ③ 고용센터 또는 홈페이지 신청 ④ 급여 지급 |
제출 서류 | -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-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 확인자료 - 주민등록등본 |
지원금 금액 및 기간 (상세 안내)
항목 | 내용 |
---|---|
지급 기준 | 1일 2~5시간 단축 근무 시 단축된 시간 × 시급 × 소정 보전률(80%)에 따라 산정 |
월 최대 금액 | 2025년 기준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※ 고소득자의 경우 실 소득 대비 보전율 낮을 수 있음 |
일 단축 시 지급 예시 |
|
지원 기간 | 자녀 1명당 최대 1년 (365일) 육아휴직과 합산 적용되며, 분할 사용 가능 |
분할 사용 | 예) 육아휴직 6개월 + 단축근로 6개월 가능 예) 단축근로 3개월씩 4번 나눠 사용도 가능 |
지급 방식 | 매월 말~다음 달 초 개인 계좌로 입금 단축 근로 확인서 제출 후 지급 결정 |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육아휴직과 함께 사용 가능?
A. 동시에 사용은 불가하지만 분할 사용 가능 (예: 휴직 6개월 + 단축 6개월)
Q. 1시간만 줄이면 되나요?
A. 최소 2시간 이상 단축해야 지원됩니다.
Q.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?
A. 불가합니다.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해당됩니다.
💡 꼭 알아두세요! 중복 혜택 및 유의사항
① 육아휴직과 병행 사용 불가
같은 자녀에 대해 동일한 기간에 육아휴직과 단축근로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단, 분할 사용은 가능합니다.
예) 육아휴직 6개월 + 단축근로 6개월 → 가능
② 다른 제도와의 중복 수급
단축근로는 다음 제도들과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:
- 자녀돌봄휴가 지원금
- 유연근무제 인센티브
- 보육료/유아학비 지원
- 지자체 출산·양육지원금
단,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각각의 기관 기준 확인은 필수!
③ 지자체 추가 지원금도 확인
서울, 수원, 성남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단축근무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.
→ 관할 구청 복지과 또는 일자리복지센터에 문의
④ 신청 시기는 '시작 전' 필수!
단축근로 개시일 이전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,
사후 신청은 절대 불가합니다.
최소 30일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해요.
⑤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릴까?
- 평균 처리 기간: 7~14일
- 첫 신청은 최대 3~4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이후 매월 확인서 제출 시 자동 입금
⑥ 기타 유의사항
- - 근무 시간 변경 시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
- - 확인서 미제출 시 미지급 또는 회수 가능
- - 중도 퇴사·이직 시 자동 종료
출처: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
이 제도는 단순한 근무시간 단축이 아니라, 아이의 성장과 부모의 커리어를 함께 지키는 방법입니다.
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.
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
다른 지원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→ 2025 정부지원금 5가지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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